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발급하므로 그렇게 발급할 수 없다.

세관 공매와 관련해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발급하므로 그렇게 발급할 수 없다.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외국인과 낙찰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4, 5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68, 1999. 07. 26)를,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46015-2551, 1999. 08. 24)를, 질의 3의 경우에는 (부가46015-2783, 1997. 12.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4, 1999.08.24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4, 1999.08.24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하생략)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1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개인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21)
원 제목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