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자치관리 전환 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 사업자의 과세대상 용역은 과세된다.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 사업자의 과세대상 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승강기관리·수선공사 등이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됐다. 입주자자치관리기구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외부 사업자가 청소·승강기관리·수선공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입주자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업체가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3의 경우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의 대금지급 명의에 관한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입주자자치관리기구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소ㆍ승강기관리ㆍ수선공사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자치관리기구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자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 6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의 대금지급 명의.
2. 각종 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 명의.
3.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 관리사무소 직원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의.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명의.
회답
1.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의 대금지급 명의는 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님.
2. 용역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함.
3. 입주자자치관리기구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승강기관리·수선공사 등 과세대상 용역은 과세됨.
4.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의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함.
5.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587 심판결정2021.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343 심판결정2018.05.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3040 심판결정2014.02.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광2428 심판결정2011.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390 심판결정1991.09.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4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2008.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0
-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002.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12
-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93
-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2.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73 (2001.08.30 회신), "자치관리 전환 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16)
- 원 제목
-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