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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음식점 임가공용역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호텔 음식점 운영을 도급받아 면세 농산물 등으로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 사업자가 호텔 내 음식점의 운영·관리를 도급받아 호텔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한다.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내 음식점 운영·관리를 도급받아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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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2 (2001.08.30 회신), "호텔 음식점 임가공용역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00)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