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호텔 음식점 임가공용역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42회신일 2001.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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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호텔 음식점 운영을 도급받아 면세 농산물 등으로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 사업자가 호텔 내 음식점의 운영·관리를 도급받아 호텔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한다.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내 음식점 운영·관리를 도급받아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2 (2001.08.30 회신), "호텔 음식점 임가공용역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00)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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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