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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단지 밖 부수업무 소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주첨단단지 밖 부수업무 소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지 밖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단지 밖에서 일부 부수업무를 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지 밖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단지 안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 정보서비스 법인의 본사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에 입주해 감면 대상 사업활동 대부분을 수행한다. 단지 밖에서는 본사 지시에 따라 계약수주와 홍보 등 부수업무 일부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단지내의 사업장에 본사가 입주하여 인터넷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감면 대상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나, 동 단지외의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약수주 및 홍보활동 등 감면대상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지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단지 밖에서 계약수주와 홍보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 법인이 단지 내 사업장에서 감면 대상 사업활동 대부분을 수행하고 단지 밖에서는 본사 지시에 따른 계약수주 및 홍보 등 부수업무 일부만 수행하여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time datetime="2008-06-11">2008.06.11</time> 회신), "제주첨단단지 밖 부수업무 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81)
원 제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