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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은 어떤 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결제 기한은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한다.
조세특례 규정상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대금결제 기한은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한다.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거래대금의 만기일을 금융기관에 통보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4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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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2008.06.12 회신),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은 어떤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80)
- 원 제목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