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해어업인 지원 기탁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해어업인 지원 기탁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집등록을 한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름유출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집등록을 한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등록 전 기탁금도 등록 후 모집목적인 피해어업인 지원에 사용되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 피해어업인을 지원하려고 금전을 기탁하였다. 00조합중앙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였다. 모집등록 전에 수협에 기탁한 금전도 있었다.

질의요지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00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함) 지원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00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전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지정기부금에는 내국법인이 피해어업인 지원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 수협에 기탁한 금전으로서 00이 당해 금전을 기부금품 모집등록 이후 기 부금품 모집목적(피해어업인 지원)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00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함) 지원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00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전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지정기부금에는 내국법인이 피해어업인 지원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 수협에 기탁한 금전으로서 00이 당해 금전을 기부금품 모집등록 이후 기부금품 모집목적(피해어업인 지원)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피해어업인 지원 기탁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47)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