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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고 손익 최초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출연법인의 설립등기 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주체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고 손익 최초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설립 전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에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0028호(2004.1.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주체.
회답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0028호(2004.1.6)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028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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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29)
- 원 제목
- 법인설립등기일 이전 거래에 대한 손익귀속의 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