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수증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수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때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수증하고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려 한다. 수증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연접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서,
동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수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때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3 (2008.05.29 회신),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수증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12)
- 원 제목
- 연접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