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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정 예금 출자도 금융기관 출자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회신을 제시하며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신탁계정 예금으로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 출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회신을 제시하며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때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신탁계정의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신탁계정의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다 음-
○ 서면2팀-1837, 2006.09.20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 은 「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810, 2005.6.13. ; 서면2팀-1167, 2006.6.20. ; 서면2팀-984, 2004.5.10.)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신탁계정의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회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에서 자본금은 「상법」제451조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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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2008.06.02 회신), "신탁계정 예금 출자도 금융기관 출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06)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시 출자 금융기관 요건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