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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6호(2008.01.22)를 참고로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6호(2008.01.22)를 참고로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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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6 (<time datetime="2008-06-02">2008.06.02</time> 회신), "산학협력단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03)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