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회신일 2008.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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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 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 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 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열거된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2008.05.26 회신),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01)
원 제목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시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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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