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해당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기존 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991, 2007.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991, 2007.11.14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위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되었다면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2 (2008.06.20 회신),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76)
- 원 제목
-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