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2회신일 2008.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0

해당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기존 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991, 2007.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991, 2007.11.14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위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되었다면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2 (2008.06.20 회신),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76)
원 제목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