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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역 매입세액 신고 누락 시 어떻게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교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교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서삼46015-10609 및 부가46015-3304 사례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대통령령이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함)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유수면의 매립용역 제공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609, 2002.04.15 ; 부가46015-3304, 2000.09.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공제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 대통령령이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용역 제공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는 서삼46015-10609, 2002.04.15. 및 부가46015-3304, 2000.09.2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04 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 서삼46015-10609 매립지로 공사대가를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29 심판결정2024.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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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8.06.10 회신), "매립용역 매입세액 신고 누락 시 어떻게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54)
- 원 제목
-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