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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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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을 분할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199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14471호, 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141, 2005.11.25】
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141(2005.11.25.)을 참고한다.
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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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2 (2008.06.12 회신),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52)
- 원 제목
-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