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위과세 전산시스템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1회신일 2008.05.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위과세 전산시스템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전 사업장의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뜻한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의 요건을 물었다. 전 사업장의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뜻한다. 시행령 각 호에서 규정한 기능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가 갖추어야 할 요건.

회답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1 (2008.05.26 회신), "단위과세 전산시스템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35)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산시스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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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