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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위탁 매각한 몰수품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해 양도한 몰수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이 몰수품을 위탁해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해 양도한 몰수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계산서 발행은 붙임 법령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2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관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청이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물품을 몰수하였다. 관세청은 해당 몰수품을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관세청이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몰수한 물품을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몰수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관세청이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몰수한 물품을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몰수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붙임의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관세청이 몰수품을 위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관세청이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몰수한 물품을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몰수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붙임의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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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2008.05.20 회신), "관세청이 위탁 매각한 몰수품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29)
- 원 제목
- 관세청이 몰수품을 위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