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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를 3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계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토감면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계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액기준에 의한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초 양도한 농지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계 법령과 유사사례 (서면4팀-528, 2007.02.08 호와 재산46014-376, 2000.03.25호)를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감면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관계 법령과 유사사례 서면4팀-528, 2007.02.08. 및 재산46014-376, 2000.03.2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376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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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2008.06.11 회신), "대토농지 일부를 3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80)
- 원 제목
- 대토감면후 새로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이내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