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1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체화를 「관세법」상 매각방법으로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낙찰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10조 (매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201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4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2008.06.26 회신), "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32)
- 원 제목
- 관세법에 의한 매각방법에 따라 낙찰되는 체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