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에 폐업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에 폐업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질의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질의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전 규정은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 전부를 일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을 요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폐업했다.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7.12.31이전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못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5 (<time datetime="2008-06-02">2008.06.02</time> 회신), "상속 전에 폐업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11)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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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