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회신일 2008.06.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5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감자이익 계산 및 할증평가 제외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에 따른 감자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2008.06.25 회신), "감자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87)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계산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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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