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재상속 재산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세 납부 후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하면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그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뒤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시 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산식의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재산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다만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3항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4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재상속 재산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85)
- 원 제목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