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투자 증자분의 감면기간은 따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 증자분의 감면기간은 따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의 외국인투자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시기가 다른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의 감면 대상기간 경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각의 외국인투자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구분되어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 자본금의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이 각각 다른 시기에 구분되어 등기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자본금이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으로 구분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외투자본금 기준으로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7-10725(2003.04.07.)를, 귀 질의2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2팀-763(2007.04.27.)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투자 자본금이 각각 다른 시기에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으로 구분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외투자본금 기준으로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 자본금의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이 다른 시기에 등기된 경우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 여부 판단 방법.

회답

1. 질의1은 서이46017-10725(2003.04.07.)를 참조합니다.

2. 질의2는 서면2팀-763(2007.04.27.)를 참조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 자본금이 각각 다른 시기에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으로 구분되어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의 외투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0 (<time datetime="2008-06-24">2008.06.24</time> 회신), "외국인투자 증자분의 감면기간은 따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54)
원 제목
감면기간이 경과하는 자본금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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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