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회신일 2008.06.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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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4

재단이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지출 계정으로 처리하면 과세특례 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낸 기부금품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단이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지출 계정으로 처리하면 과세특례 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운용·관리하지 않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제교류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기부금품을 지출한다. 재단의 회계처리 및 운용·관리 방식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품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국제교류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동 기부금품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용·관리하는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의 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 기부금품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과 지출로 운용·관리하지 아니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국제교류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이 기부금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용·관리하는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의 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2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단이 이를 자체 수입과 지출로 운용·관리하지 않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2008.06.24 회신),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53)
원 제목
기부금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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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