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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회답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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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2008.05.09 회신), "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46)
- 원 제목
-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