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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면 계약도 해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법정해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 여부는 저축자와 보험사업자 사이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에 가입했으나 저축계약기간 중 법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효과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저축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이 저축계약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저축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는 당해 저축자와 보험사업자간에 체결한 보험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의미.
회답
거주자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이 저축계약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저축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는 당해 저축자와 보험사업자간에 체결한 보험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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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3 (2008.05.15 회신),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면 계약도 해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08)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가입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하도록 하는 바 ‘법정해지’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