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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사법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루며, 이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물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사법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루며, 이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밝혀지면 벌과금 통고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조세1231-3304, 1978.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재조세1231-3304, 1978.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1231-3304 이행한 벌과금 통고처분도 경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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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time datetime="2008-04-21">2008.04.21</time> 회신),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06)
- 원 제목
-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