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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한 벌과금 통고처분도 경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231-33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행한 벌과금 통고처분도 경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고처분 이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지만 범칙행위가 없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이미 이행한 벌과금 통고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고처분 이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지만 범칙행위가 없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법절차에서 다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뒤 벌과금의 경정을 구하는 상황이다. 이후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지는 예외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경정 결정함이 정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벌과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유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231-3304 (<time datetime="1978-11-03">1978.11.03</time> 회신), "이행한 벌과금 통고처분도 경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58)
원 제목
벌과금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