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증금만 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9회신일 2008.05.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금만 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3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이면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전세보증금만 받아 과세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이면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증금이나 전세금만 받은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산으로 계상했다. 임대료 없이 전세보증금만 받고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인 경우 보증금・전세금만을 받은 경우라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42, 2002.06.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보증금만 있어 과세되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인 경우에는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42, 2002.06.25】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9 (2008.05.23 회신), "보증금만 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40)
원 제목
전세보증금만 있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