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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 지급액은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역주민이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46011-2141과 제도46011-1171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 1999.6.5. 제도46011-11711. 2001.6.26.)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41, 1999.6.5. 및 제도46011-11711, 2001.6.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41 주민지원기금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나?
- 제도46011-11711 마을회가 받은 보상금은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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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000 (<time datetime="2007-11-30">2007.11.30</time> 회신), "주민지원기금 지급액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33)
- 원 제목
-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