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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의 국내 공동 교육과정 운영대가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대학이 운영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한다. 외국대학은 그 운영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 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 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국내대학으로부터 운영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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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 (<time datetime="2008-05-19">2008.05.19</time> 회신), "외국대학의 국내 공동 교육과정 운영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18)
- 원 제목
-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