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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
회답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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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 (2008.06.10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84)
- 원 제목
-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