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회신일 2008.06.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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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0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

회답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 (2008.06.10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84)
원 제목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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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