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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신탁의 법정 요건을 결여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외국인전용수익증권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법정 요건을 결여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투자신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요건을 결여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세 대상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구)「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하지 않은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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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28 (<time datetime="2007-10-01">2007.10.01</time> 회신),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11)
- 원 제목
- 외국인전용수익증권(외수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