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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광유람선도 면세유류 대상 선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유람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에 쓰이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람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선박은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이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제2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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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1 (<time datetime="2007-10-25">2007.10.25</time> 회신), "해상관광유람선도 면세유류 대상 선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07)
- 원 제목
- 해상관광유람선의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