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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면제된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면제된다.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해당 여부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 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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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2008.05.30 회신), "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52)
- 원 제목
- 주택법에 근거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및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