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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다시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548, 2006.11.15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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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6 (<time datetime="2008-03-07">2008.03.07</time> 회신),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17)
- 원 제목
-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