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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연예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연예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연예인이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다.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소득을 받는 외국인 비거주자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국업46017-54, 1999.10.18)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연예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국업46017-54, 1999.10.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54 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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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9 (<time datetime="2008-03-14">2008.03.14</time> 회신), "외국연예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10)
- 원 제목
-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연예인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