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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설대여업자에게서 승계한 금융리스채권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융리스채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포괄 승계한 금융리스채권에 시행령 부칙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채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2007.3.31.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7.3.3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사업장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7.3.31.「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외의 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 동 금융리스채권에 대해서는 부칙(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2007.3.3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 동 금융리스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함께 인수한 금융리스채권에 시행령 부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2007.3.3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 해당 채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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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time datetime="2008-03-14">2008.03.14</time> 회신), "비시설대여업자에게서 승계한 금융리스채권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98)
- 원 제목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인수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