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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은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0회신일 2008.03.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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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회사 전출은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4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이 승계되면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에게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이 승계되면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특별해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였다. 전출법인과 전입법인 사이에서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그 전출ㆍ입법인간에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그 전출ㆍ입법인간에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관계회사 전출이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고 전출·입법인 간에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0 (2008.03.24 회신), "관계회사 전출은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41)
원 제목
종업원의 관계회사 전출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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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