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렌트카 업무사용 시 자가운전보조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렌트카 업무사용 시 자가운전보조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렌트카를 업무에 이용하는 근로자의 자가운전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00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회사 업무에 이용한다. 시내출장 등의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을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009, 2000.7.14.)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자가운전보조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회답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009, 2000.7.14.)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9 (<time datetime="2008-04-02">2008.04.02</time> 회신), "렌트카 업무사용 시 자가운전보조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09)
원 제목
렌트카 차량 이용 시 자가운전보조비의 비과세규정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