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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제품 보상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을 충족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형제품 보상판매 시 구형제품 보상액만큼 할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을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구형제품을 회수하고 그 보상액을 신형제품 판매가격에서 할인한다.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은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한다.
질의요지
회수한 구형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판매가격에서 할인하고 회수품을 전량 폐기하는 경우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전3254 심판결정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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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2008.03.13 회신), "구형제품 보상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86)
- 원 제목
- 구형제품 보상판매 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