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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합계액 중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복합건물 취득권 양도 시 받은 여러 명목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합계액 중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중인 토지·건물 복합건물을 분양받았다. 그 취득권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이자상당액 및 위험경감할증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받았다.
질의요지
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신축 중인 복합건물(토지 및 건물)을 “갑”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업자가 동 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당해 금액의 합계액 중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복합건물의 취득권을 양도하고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이자상당액 및 위험경감할증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당해 금액의 합계액 중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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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2008.03.31 회신), "복합건물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76)
- 원 제목
- 부동산권리 양도와 함께 이자상당액,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대가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