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문공고 중 계약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문공고 중 계약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신문과 기간으로 공고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추가 공고 없이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신문 매각공고 중 계약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신문과 기간으로 공고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추가 공고 없이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예정가격을 시가 이하로 공고했어도 실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이면 가목 요건을 갖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물납의 신청 및 통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물납의 신청 및 통지) ①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 삭제 <2019.3.20>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국 보급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일간 토지 매각을 공고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각예정가격은 시가 이하로 공고했으나 실제 매각가격은 매각예정가격 이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각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토지예정가격을 시가이하로 공고했으나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체결된 경우에도 동호 가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각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 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로 신문공고를 하였으나,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체결된 경우에는 동 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공고 상태에서 토지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건과 매각가격의 판단 방법.

회답

1. 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한 상태에서 토지 등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 공고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 토지 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이하로 공고했으나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신문공고 중 계약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17)
원 제목
신문공고에 의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