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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맡길 때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맡길 때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거래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위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위탁한다. 이후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재화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회답
1. 사업자(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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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1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24)
- 원 제목
-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