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회사가 PFV 배당을 재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회사가 PFV 배당을 재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주의 배당이 비과세되면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투자회사가 PFV에서 받은 배당을 주주에게 재배당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주의 배당이 비과세되면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PFV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투자회사는 받은 배당금을 다시 자신의 주주에게 배당한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가 PFV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가 PFV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투자회사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PFV에서 받은 배당금을 주주에게 다시 배당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투자회사가 PFV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회사 주주가 받은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투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time datetime="2008-04-24">2008.04.24</time> 회신), "투자회사가 PFV 배당을 재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91)
원 제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배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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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