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4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196, 2007.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법 제9조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 (<time datetime="2008-01-16">2008.01.16</time> 회신),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63)
원 제목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