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7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3
-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time datetime="2008-04-18">2008.04.18</time> 회신), "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23)
- 원 제목
-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 종사업장의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