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는 어떤 법률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는 어떤 법률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개발촉진법」과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이 적용 대상이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 범위를 물었다. 「기술개발촉진법」과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이 적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의 범위를 밝힌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25.2.2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time datetime="2008-04-23">2008.04.23</time> 회신),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는 어떤 법률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90)
원 제목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