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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체인회사는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두 질의회신사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화의 매입을 위탁받아 당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의하며,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이 교부받은 경우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44, 1995.08.21 ; 서면3팀-787, 2004.04.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44, 1995.08.21; 서면3팀-787, 2004.04.2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44 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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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0 (<time datetime="2008-04-29">2008.04.29</time> 회신), "슈퍼체인회사는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71)
- 원 제목
-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