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한 뒤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려는 경우이다. 각 공동사업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28, 1994.05.2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한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28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4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68)
원 제목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