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권리 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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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등기권리 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가등기권리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구체적으로 권리 또는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계약과 판결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계약불이행으로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일46014-4456,1993.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456, 1993.12.1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속함.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당해 계약내용,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재일46014-4456, 1993.12.14)를 참조하기 바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속함.

따라서 당해 계약내용,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456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time datetime="2008-05-09">2008.05.09</time> 회신), "가등기권리 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75)
원 제목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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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